안녕하세요 미혼 1인가구 생애최초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요혹시 입주하기 전에 제가 혼인신고를 하게 된다면부부소득으로 LTV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아니면 처음 분양받을때의 조건과 달라져서 안되는건가여?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분양은 그분양을 기준으로 조건을 보는것이고 완공후 잔금대출 또한 잔금대출시 조건을 보는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은 받을 시점의 상태로 금리와 한도가 확정이 됩니다.
쉽게 말해 생애최초대출을 생성을 할때 1인이라면 그때 상태의 LTV / DTI / DSR 를 보는 것이고
입주시에는 개인으로 전부 대출을 승계 받아야 합니다.
그때 개인의 신용상태로(혼인신고한상태) 새로 대출을 승계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의 경우 대출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공공대출상품에서의 소득조건에는 두 분의 소득모두를 합쳐 조건충족여부를 보게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ltv의 경우 소득과는 상관이 없으며, dsr,dti가 연소득과 타대출원리금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