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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숲제비296
선량한숲제비29623.05.25

미혼일떄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하면서 부부소득으로 주담대 받고 잔금치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미혼 1인가구 생애최초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요

혹시 입주하기 전에 제가 혼인신고를 하게 된다면
부부소득으로 LTV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처음 분양받을때의 조건과 달라져서 안되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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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분양은 그분양을 기준으로 조건을 보는것이고 완공후 잔금대출 또한 잔금대출시 조건을 보는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은 받을 시점의 상태로 금리와 한도가 확정이 됩니다.

    쉽게 말해 생애최초대출을 생성을 할때 1인이라면 그때 상태의 LTV / DTI / DSR 를 보는 것이고

    입주시에는 개인으로 전부 대출을 승계 받아야 합니다.

    그때 개인의 신용상태로(혼인신고한상태) 새로 대출을 승계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의 경우 대출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공공대출상품에서의 소득조건에는 두 분의 소득모두를 합쳐 조건충족여부를 보게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ltv의 경우 소득과는 상관이 없으며, dsr,dti가 연소득과 타대출원리금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