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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
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22.09.16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부동산 부가세 신고를하였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다보니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미제출하였는대

가산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고

감면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문의드려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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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미제출한 경우 미제출 금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세법에 따른 제출의 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가산세의 50%가 감면되므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미제출한 경우로서 제출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⑧ 사업자가 제55조 제1항에 따른 현금매출명세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수입금액(현금매출명세서의 경우에는 현금매출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으면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의 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의 1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이하 이 목에서 "제출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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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제8항에

    "사업자가 제55조제1항에 따른 현금매출명세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수입금액(현금매출명세서의 경우에는 현금매출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으면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의 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의 1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2016. 12. 20.>"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산세율은 1%입니다.

    국세기본법 제 48조(가산세 감면 등) 제2항 제3호 나목에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이하 이 목에서 “제출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시 가산세의 50%를 감면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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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부가세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제출한 임대수입금액의 1%의 가산세를 납부합니다. 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였다면 50%감면이 적용되며, 그 이후에 제출할 경우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 조 【가산세 】

    ⑧ 사업자가 제55조제1항에 따른 현금매출명세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수입금액(현금매출명세서의 경우에는 현금매출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으면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의 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의 1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2016.12.2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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