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부동산 부가세 신고를하였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다보니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미제출하였는대
가산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고
감면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문의드려봐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미제출한 경우 미제출 금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세법에 따른 제출의 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가산세의 50%가 감면되므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미제출한 경우로서 제출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⑧ 사업자가 제55조 제1항에 따른 현금매출명세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수입금액(현금매출명세서의 경우에는 현금매출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으면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의 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의 1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이하 이 목에서 "제출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제8항에
"사업자가 제55조제1항에 따른 현금매출명세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수입금액(현금매출명세서의 경우에는 현금매출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으면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의 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의 1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2016. 12. 20.>"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산세율은 1%입니다.
국세기본법 제 48조(가산세 감면 등) 제2항 제3호 나목에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이하 이 목에서 “제출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시 가산세의 50%를 감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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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부가세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제출한 임대수입금액의 1%의 가산세를 납부합니다. 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였다면 50%감면이 적용되며, 그 이후에 제출할 경우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 조 【가산세 】
⑧ 사업자가 제55조제1항에 따른 현금매출명세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수입금액(현금매출명세서의 경우에는 현금매출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으면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의 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의 1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2016.12.2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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