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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해피
해피해피20.08.25

무주택자이고 이번에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었는데 계약안하고 다른 분양아파트 청약 넣을수 있나요?

무주택자이고 이번에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었는데 계약 안하고 다른 아파트청약해도 되나요?

그리고 신혼부부인데 와이프도 청약통장 있어서 제거 당첨된거 계약안하면 와이프 청약 통장으로 신혼부부 특공 청약가능한가요?

아님 제가 이미 당첨된거 계약 안해도 요즘은 분양권도 집으로 들어간다고 하니 무주택혜택이 없어져 와이프 청약통장으로 신혼부부 특공 청약도 안되는건가요?

요즘 법이 자주 바뀌니 헷갈려서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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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청약은 통장을 따라갑니다.

    당첨통장의 재사용은

    수도권 85m2이내 5년 85m2이상 3년

    그외지역 각 2년 1년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주택자 유지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와이프의 청약통장을 통해

    청약 신청을 하거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하셔야합니다.

    아까운 기회를 날리기보단 분양권 전매를 통한 현금화또는 다른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