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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개23
진기한개2323.10.24

와이프가 결혼 전 아파트 청약 당첨이 된경우, 혼인신고 이후 신혼부부특공 청약신청시 당첨 제약 있나요?

말 그대로, 와이프가 실수로 청약을하여 당첨이 됐는데,

청약포기하였습니다. (일년전)

저는 무주택이며 청약한적 없구요. 청약통장

10년유지중입니다.


저랑 혼인신고 후에 신혼부부 특공으로 아파트 청약

신청하게되면 당첨 제한 제약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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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에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전까지 무주택이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므로 혼인신고전에 분양권 당첨 후 취소된 내역이 있더라도 혼인신고후 주택소유이력이 없다면 특공청약은 가능할듯 보입니다,

    다만 와이프분이 당첨되었던 청약이 재당첨 제한이 있는 청약건이 였다면 재당첨 제한으로인해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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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공급지역이 규제지역인 경우


    일반공급이나 특별공급에 제한을 받습니다.


    하지만 비규제지역일 경우 제한 받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분양 신청 하실려는 지역의 정부 규제와 분양 공고문을


    자세히 보시면 재당첨제한에 관한 내용을 조시면 됩니다.


    아니면 분양 고객 센터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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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당첨뒤 분양권을 취득하지 않고 포기한경우 무주택자로써 신혼부부특공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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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내분으로 청약을 넣지 않는다면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부부라 하더라도 청약통장으로 제한이 있는것은 아내분의 청약 통장일뿐 본인의 청약통장과는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걱정이 되신다면 청약공고를 잘 살펴보고 지금 청약이 되고있는 인기있는 분양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자세히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받는다고하여 꼭넣어야 하는것은 아니기에 분양사무소에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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