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주는 주식의 일종으로, 특별한 공시가 없는 한,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로 불리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입니다. 그러나 우선주에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 보통주보다 이익배당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에서는 회사명 뒤에 '우'를 붙여 우선주와 보통주를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발행한 우선주는 증시에서 삼성전자우로 표시됩니다.
우선주는 참가적 우선주와 비참가적 우선주로 분류됩니다. 참가적 우선주는 배당이 확정된 이후 남은 배당액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비참가적 우선주에는 보통주보다 우선해서 받는 확정 배당 이외에는 배당을 추가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우선주는 보통주에 우선하는 주식이라는 뜻이며, 우선주를 매수한 사람(우선주 주주)에게는 해당 기업의 보통주를 매수한 사람(보통주 주주)보다 우선하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이는 회사에서 이익이나 잔여재산분배를 할 때 다른 주주들에 비해 우선적으로 배당(혹은 분배)를 받을 수 있는 주식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