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은 보통주(common stock)와 우선주(prefered stock)으로 크게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보통주는 주주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우선주의 경우 의결권이 없는 대신 배당을 우선적으로 받게 됩니다. 물론 의결권 있는 우선주 또는 의결권 없는 보통주도 있을 수 있으나 읿반적으로는 의결권 유무에 따라 보통주와 우선주가 나뉩니다.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식입니다.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되며, 보통주보다 배당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낮은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식입니다.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되며, 보통주보다 배당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낮은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복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주란 의결권이 없는 대신에 보통주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을 말합니다. 우선주는 기업이 배당을 하거나 기업이 해산할 경우의 잔여재산 배분 등에서 다른 주식보다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반면에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결권을 주지 않는 대신 보통주보다 높은 배당률을 지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