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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숲제비248
깔끔한숲제비24821.03.21

부모님과 공동명의 토지 관련 세금

공동명의로 구입한 토지가 있는데요

제 명의로 바꾸면 증여세를 내게 될텐데 제가 구매비용을 부모님께 드려도 증여세를 내야되나요?

가족간 매매강 안된다고는 알고 있지만 실제 증여를 받는 것도 아닌데 뭔가 증여세를 내는게 안맞는다 싶어서요ㅠ

다른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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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를 실제 비용을 지불하고 지분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가 아닌 양도입니다. 가족간이라도 실제로 매매대금을 주고 취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양도를 해야 하며 부모님은 토지를 유상이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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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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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이 되면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본인이 먼저 사망할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분이 상속재산이 되어 본인이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마찬가지로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매각할 경우 상속 시점에 평가한 가액을 초과한 가액으로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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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 자식간 거래를 증여로 추정하긴 하나, 그 거래가 실제라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 가액의 적정성과, 대금지급이 확실하다면 양도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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