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박은 차만 주차할 수 있으면 가능하긴한데, 깊은 산같은곳에 주차할 공간이 있다면 지정장소가 아니더라도 차박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풀잎에아침이슬761입니다.
법이 바뀌어서 사실상 허가를 받지못한 곳에서는 취사 및 차박을 하는것이 불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의로운뻐꾸기46입니다.
차박을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지정장소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다만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곳이나 공공장소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신중한호랑나비155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니면은 차박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거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차박은 금지가 된 지역들도 있고 사유지에서도 차박은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하고 말씀하신 깊은 산속은 화재나 이런거 때문에 차박을 하면 위험할수 있기 때문에 주의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