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하는 업체 중에 이번 23년 2기 부가세 신고는 환급입니다.
7월에 매입한 고정자산이 금액이 커서 세무서에서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알고보니 이미 공사는 6월에 끝이 났고 상대방 쪽에서 늦게 발급을 했더군요.
그래서 세무서 쪽에서는 다시 6월분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받은 다음 1기 부가세도 수정신고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이럴 경우 상대방은 지연발급 가산세 1%와 저희는 지연수취 가산세 0.5%를 내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상대방은 1% 지연발급, 매입하신 질문자님은 0.5% 지연수취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