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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어린장수풍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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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받았을때 부가세 수정신고 어떻게 하나요

법인사업자이구요 저희가 공급받는 사업자입니다(매입)

2분기에 받은 매입전자세금계산서가 이중발급됐다는걸 거래처(공급처)가 지금 알았는지 이중발급으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로 발행해서 저희쪽에서 과다환급금액만큼 부가세 수정신고 및 추가납부를 해야하는데 납부불성실까지는 알겠는데 신고불성실도 적용하는거 맞나요? 저는 당연히 적용하려고 했는게 이중발급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안해도 된다는 내용을 보기도해서요 그리고 가산세 적용하면 3개월 이내 수정신고니 75% 감면 적용하는거 맞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해 매입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는 경우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귀하의 경우 2분기에 대한 수정신고가 필요해보이며 이 때 과소신고가산세 10%(이중발급이라도 발생합니다)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말씀해주신대로 75%의 감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적용 됩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수정신고일에 따른 감면이 있습니다.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민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다 환급분에 대하여 과소신고 및 과다환급 가산세 10%(감면율: 1개월 초과 3개월이내 75%)및 해당 부분에 대한 이자성격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중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을 안해도 된다는 내용은 공급자의 세금계산서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규정 중 착오에의한 이중발급 사유를 혼돈하신게 아닌가 짐작됩니다. 공급자가 착오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소신고가산세도 적용되는 것이 맞고, 3개월 내 수정신고한다면 75% 감면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수정세금계산서는 굳이 과거날짜가 아닌 현재 날짜로 발급하시면 이번 2기 확정신고시 반영하셔도 됩니다. 업체에 요청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잘못발행한 업체때문에 굳이 가산세를 납부할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