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일자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2분기 매출이 있어서 6/30일자로 거래처에 매출 계산서를 발행 해주 었는데 거래처에서 일자를 7/1자로 수정계산서 발행해 달라고 합니다. 부가세 신고시 매출이 이월되는건데 수정 계산서를 발행해주어도 상관 없을까요?
2.6월에 지출한 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서 7월자로 발행해주었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정상적으로 발행 교부된 당초 매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다시 과세가간을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새로이 발행하는 경우 과세기간이 달라짐에 따라 관련 부가가치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당초에 발급 교부된 세금계선서가 취소된 사유 및 관련 증빙 등에 대한 증빙 서류를 잘 갖추어야만 세금 추징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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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과 수취는 대금과는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시기에 발행 및 수취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실제 매출의 공급시기가 6월인경우 6월에 발행해야하는 것입니다. 7월에 발행하면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로 가산세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허나 실무상 준공 등 공부상 확인이 되는 경우가 아니면 공급시기확인이 어려워 날짜를 수정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에서 벗어나긴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사실상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2. 이 또한 마찬가지로 실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사실상 없습니다.
세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내용대로 부가가치세 신고가 잘 이루어졌나 검토하기 때문에, 실직적인 거래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사실상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