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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일자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2분기 매출이 있어서 6/30일자로 거래처에 매출 계산서를 발행 해주 었는데 거래처에서 일자를 7/1자로 수정계산서 발행해 달라고 합니다. 부가세 신고시 매출이 이월되는건데 수정 계산서를 발행해주어도 상관 없을까요?

2.6월에 지출한 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서 7월자로 발행해주었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정상적으로 발행 교부된 당초 매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다시 과세가간을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새로이 발행하는 경우 과세기간이 달라짐에 따라 관련 부가가치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당초에 발급 교부된 세금계선서가 취소된 사유 및 관련 증빙 등에 대한 증빙 서류를 잘 갖추어야만 세금 추징이 없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과 수취는 대금과는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시기에 발행 및 수취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실제 매출의 공급시기가 6월인경우 6월에 발행해야하는 것입니다. 7월에 발행하면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로 가산세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허나 실무상 준공 등 공부상 확인이 되는 경우가 아니면 공급시기확인이 어려워 날짜를 수정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에서 벗어나긴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사실상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2. 이 또한 마찬가지로 실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사실상 없습니다.

      세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내용대로 부가가치세 신고가 잘 이루어졌나 검토하기 때문에, 실직적인 거래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사실상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