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질문입니다. 전화번호를 비영리 목적으로

현재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중 다급한 일이라며 대상자의 따님의 전화번호를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는분이 대충 인적사항을 다 아시고 정말 다급한 일이라고하여 따님의 전화번호를 알려드렸는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된 상태입니다. 이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자녀라고 하더라도 자녀의 동의없이 그의 개인정보를 건넨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