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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메추리173
현재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중 다급한 일이라며 대상자의 따님의 전화번호를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는분이 대충 인적사항을 다 아시고 정말 다급한 일이라고하여 따님의 전화번호를 알려드렸는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된 상태입니다. 이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자녀라고 하더라도 자녀의 동의없이 그의 개인정보를 건넨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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