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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바다사자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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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피파온라인4 계정을 사기 당했는데 게임 계정 거래 자체가 불법인가요? 그리고 중학생 상대로 합의를 하여 돈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이트에서 제가 총 44만원이 되는 넥슨 피파온라인4 계정을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구매자가 후불로 구매를 한다고 하더군요 2주 후에 12만원 담주에 10만원 그 담주에 12만원 그 담주에 10만원 이런식으로 후불로 구매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구매자가 입금 당일날 (7월 30일 ) 오후 11시쯤에 2일을 (시간) 더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땐 급한 게 아니여서 이틀 더 주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지만 입금당일은 (8월 1일) 연락을 아예 안되고 입금 다음날 (8월 2일) 10시쯤에 바쁘다고 연락 하더군요 그리고 8월2일 에 확실하게 입금 되냐고 물어봤는데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당일날 (8월2일) 구매자분이 오후 10시쯤 받기로 한 돈을 사기당해서 당장 돈이 없어서 아버지한테 연락을 드려 이번주까지만 기다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3일 째 (8월5일 현재) 연락이 안됩니다. 구매자분은 중학생인 거 같고 성함, 토스계좌, 전화번호, 대략적인 집주소, 학교는 압니다. 합의를 해서 다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이버 수사대에 접수하여서 경찰서에 방문해 고소를 진행해야하나요? 그리고 안에 있던 재화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게임 계정 거래 자체가 불법이라 처리가 안된다는 말이 있어서 궁금해서 질문해봅니다. 아니면 그 게임사 마다 약관에 의해 달라지는건가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 계정 거래는 불법은 아니나 게임사 운영약관위반으로 제재(정지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계정거래 사기를 쳤다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상대방도 합의의사가 있어야 진행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