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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동고비3
과감한동고비322.03.24

게임 계정구매자가 사기꾼입니다.

2018년도 5월경에 던전앤파이터(던파) 계정을 판매했습니다

알고보니 구매자가 사기꾼이더라구요 10월에 경찰서에 전화와서

참고인조사 받은후 협조하여 사기꾼 잡고 처벌 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사기꾼이 남기고간 아이템 골드등을 제가 써도될까요 ??

상단한 금액이 있어서요. 쓰던 아이디라 버리기도아까운데

제가 사용하면 문제될것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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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의 내용 등이 어떤 것인지, 계정거래가 어떻게 된 것인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타인이 재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의 계정매매계약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닌한, 상대방이 사기꾼이라고 하더라도 위 계약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그의 동의없이 계정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추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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