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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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다자녀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지원 대상
감면 내용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 목적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 등록하는 자동차 중, 아래 대상 차량에 해당해 감면 신청하는 1대의 취등록세 감면
6인승 이하 승용차: 취등록세 140만 원 이하 시 면제 (140만 원 초과 시, 140만 원 경감)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취등록세 200만 원 이하 시 전액 감면(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율 적용)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 외의 사람과 공동 등록하면 감면 혜택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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