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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고래296
매너있는고래29623.05.22

자동차 구입 다자녀 취득세 혜택

다자녀혜택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된다고


뉴스에서 본적이 있습니다


신차 구입시 기존 3자녀이상


취등록세 세금혜택이


2자녀이상으로 바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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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현명한백로33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볼때 2005년 등본상 생일 지나지 않은 자녀 만 18세미만의 자녀 3명이상 입니다.

    자녀수는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이며, 양자나 배우자의 자녀도 포함된답니다.

    다자녀 취득세 ​감면차량은 1대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