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혜택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된다고
뉴스에서 본적이 있습니다
신차 구입시 기존 3자녀이상
취등록세 세금혜택이
2자녀이상으로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현명한백로33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볼때 2005년 등본상 생일 지나지 않은 자녀 만 18세미만의 자녀 3명이상 입니다.
자녀수는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이며, 양자나 배우자의 자녀도 포함된답니다.
다자녀 취득세 감면차량은 1대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