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3년 1월 ~ 9월까지 근무 후 현재 육아휴직 중입니다.
연말정산 자료 조회시 근로소득이 있던 월(1~9월)의
자료만을 조회해야 한다는건 알고 있는데요.
휴직 중 받은 22년 성과에 대한 성과금(23.10월 지급)과
22년 발생 연차수당(23.12월 지급)은 연말정산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1~9월 + 11월, 12월 자료도 같이 조회하여 진행하는건지
1~9월만 조회해서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는 퇴사자가 아니므로 1~12월의 자료를 모두 제출하여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