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0일부터 12월까지 휴직중입니다.
1월9일까지 일한 급여만 받은 상태이고
2월부터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진행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휴직자는 퇴사자가 아니므로 기존처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휴직전의 연말정산과 특별히 다를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