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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참새261
풍성한참새26122.12.28

휴직중인데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1월10일부터 12월까지 휴직중입니다.

1월9일까지 일한 급여만 받은 상태이고

2월부터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진행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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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휴직자는 퇴사자가 아니므로 기존처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휴직전의 연말정산과 특별히 다를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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