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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스컹크228
영원한스컹크22822.12.23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연말 정산은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올해 1월 7일~ 내년 1월 6일까지 육아휴직 기간이며

1월 9일 복직예정입니다.

고용부에서 육아휴직 급여만수령했고 4대보험은 육휴 기간에는 납부를 안했고 복직후 여러달에 나눠서 청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직후 연말정산 시점에 기존과 동일하게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면 될까요?

현 시점에선 납부세금이 없기에 연말정산을 안해도 되는것인지, 아니면 동일하게 진행을 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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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육아휴직중인 경우에도 과세기간내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내년 1월 7일에 복직하는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출력

    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서 연말정산을 하거나 또는 회사 시스템에 연말정산 입력 메뉴가

    있는 경우 여기에 입력해서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자가 아니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큰 고민하지 마시고 연말정산 자료만 잘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급여(고용보험에서 받는 육아휴직급여 제외한 회사지급분)가 500만원 이하라면 연말정산하지 않고, 남편분이나 다른 가족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