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육아휴직중인 경우에도 과세기간내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내년 1월 7일에 복직하는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출력
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서 연말정산을 하거나 또는 회사 시스템에 연말정산 입력 메뉴가
있는 경우 여기에 입력해서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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