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대략으로라도 산출하려면 최소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알아야 합니다.
5년 내라고 하시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A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데, 증여 후 5년 이내(2023년 증여분부터는 10년 이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원 취득가액으로 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