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주택자인데요. 이런경우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현재 2주택자입니다.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바꾼 상태이구요.
A주택: 2005년 10월 아파트 매수(비조정지역)
B주택: 2015년 11월 아파트매수후 현재 실거주(조정지역에서 현재 해제됨)
A주택은 2025년이 되면 5년째인데 부득이 5년이내 비조정지역인 A아파트를 매도할시에 양도세는 정확히 얼마정도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기타 필요경비는 2천만원정도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대략으로라도 산출하려면 최소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알아야 합니다.
5년 내라고 하시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A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데, 증여 후 5년 이내(2023년 증여분부터는 10년 이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원 취득가액으로 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시적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일반세율로양도세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