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태권도 학원에서 다쳤기 때문에 학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통 학원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시 치료비에 대해 별도로 의료 실비로 중복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십자인대 파열에 대한 후유장해 부분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실비로 먼저 처리를 하지 말고 학원과 협의를 해보시거나 보험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학원에서 협의나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실비로 선 처리를 한 후 치료비, 위자료, 장해 보상금 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