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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스라소니97
노란스라소니9721.12.19

아이가 태권도 학원에서 다쳤어요

아이가 태권도 학원에서 다쳤는데

보험이 안되 있다고 저보고 아이 실비로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을 준다고 하는데

다치고 한달정도 검사에 치료에 회사도

빼먹고 아이도 아파하고 십자인대파열이

되서 수술까지 했는데 앞으로 몇달을 보조기 맞쳐서

재활해야 한다는데 전 어떻게 선생님한테

보상 얘기를 해야할지...병원비랑 앞으로 재활할

비용까지 청구를 해도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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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30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학원생 부모들에게 소문나면 학원 운영에 에로가 생길것이니

    원만하게 합의가 잘 될것입니다.

    본인이 원하는대로 주장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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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보험전문가 강샛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태권도 학원에서는 치료비를 보상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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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전문가입니다.

    태권도장에 1차적 책임이 있습니다.

    교육중에는 학원생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1차적으로 가해자측의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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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농협손해보험 전속 우수인증설계사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은 태권도 학원에서도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셨다면, 보험사에서 보상이 나갔을 겁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모든 치료비는 태권도 학원 원장님께 청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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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화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태권도 도장이 체육시설책임보험을 가입안했다는게ᆢ 이해가 안되네요.

    태권도장에 다친 이유가있을건데ᆢ

    겨루기나 시합중 이거나 상대가 있으면 상대의 일배상을 알아보시고, 그게안되면 안면은 받치시겠지만 태권도장에 구체적인 배상 협의를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실비는 실비고 치료비외의 후유장애나 위자료 등의 청구협상해보시고 안되면 민형사상 책임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니 좋게 협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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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에서일단보상받고 합의금명목으로개인합의하시면될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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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태권도 학원에서 다쳤기 때문에 학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통 학원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시 치료비에 대해 별도로 의료 실비로 중복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십자인대 파열에 대한 후유장해 부분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실비로 먼저 처리를 하지 말고 학원과 협의를 해보시거나 보험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학원에서 협의나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실비로 선 처리를 한 후 치료비, 위자료, 장해 보상금 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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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실 다친걸 결국 자기 실비로 처리하는건 손해입니다.

    태권도학원에서 시설물보험이나 그런 보험을 들고 해줬어야 하는게 맞습니다..이러한 분쟁 없게 말이죠..

    결국에 실비는 내가 병원비 내고 자부담 빼고 받는거니까요..

    이상황은 어쩔 수 없으니..실비처리하고 부족하게 들어온 부분은 다 청구하고 재활비. 보조기비. 다 청구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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