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태권도 학원에서 다친 경우, 배상보험 청구의 가능성은 학원이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태권도장은 체육시설업으로 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고 임의가입대상이기 때문에,
학원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배상보험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학원이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 경위서, 피해자의 상해 당시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을 접수하면 됩니다.
보험사는 손해사정사의 방문조사를 통해 피해금액 및 과실비율을 산정하고,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학원측에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원과의 계약서나 수강약관 등을 참고하시어, 학원의 과실이 있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