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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5

태권도 학원에서 다친경우 답변

안녕하세요

딸아이가 주말에 운동연습하러 태권도 학원을 갔어요 그래서 운동하다가 발목을 접질러 골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원측에 배상보험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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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박한무희새
    신박한무희새24.01.16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태권도 학원에서 다친 경우, 배상보험 청구의 가능성은 학원이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태권도장은 체육시설업으로 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고 임의가입대상이기 때문에,

    학원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배상보험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학원이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 경위서, 피해자의 상해 당시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을 접수하면 됩니다.

    보험사는 손해사정사의 방문조사를 통해 피해금액 및 과실비율을 산정하고,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학원측에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원과의 계약서나 수강약관 등을 참고하시어, 학원의 과실이 있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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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학원에서 다친것이라면 배상책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원측에 보험접수 해달라고 이야기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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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가 아이가 실수로 그런건지 누군가와 운동을 하다 그런건지

    아니면 고의성이 있는건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세가지 경우 다 증명 또는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같이 운동을 하는 아이들에게 물어보는게 제일 정확하구요.

    관장은 아무래도 사고를 크게 만들기 싫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배상청구를 할 때 말을 하시면 됩니다.

    위에 세가지 경우 모두 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관장이 해 줄지 여부도 말을 잘 하셔야 하구요.

    요즘엔 괸히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기 쉬운 세상이다보니

    이렇게 말을 하게 되네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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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진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원이나 체육 시설은 운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목 골절과 같은 상황에서는 학원 측과 상담하여 해당 사고에 대한 보상 여부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원에 배상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려면, 먼저 학원과의 계약서나 운동 수강 안내서 등을 확인해 보시고, 보험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살펴보세요. 또한, 학원 측에 문의하여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사고 발생 시에 대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도 상세히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경위와 상황, 그리고 의료 기록 등을 철저히 기록해두시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보험 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보험 청구 절차는 학원의 보험 회사와 협의하여 진행되며, 필요한 서류와 신고 절차 등은 보험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학원이나 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학원 측과 상의하여 상황을 알아보시고, 필요한 절차를 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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