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 열심답변자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 제32조에 따라 복무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해태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기관장이 아닌 타인이 본인의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복무 담당 직원이나 복무지도관에게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지만 부당한 요구를 계속 이행하다 보면 문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