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근무중 부당한 지시는 신고해야하나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중에 자신의 업무를 대신시키면 참지말고 신고해야하나요? 신고하지않으면 사회복무요원에게도 불이익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열심답변자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 제32조에 따라 복무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해태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기관장이 아닌 타인이 본인의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복무 담당 직원이나 복무지도관에게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지만 부당한 요구를 계속 이행하다 보면 문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군대에서도 현역들도 마음의 소리라고
부당한 지시가 있으면 다 신고한다고 합니다.
복무요원이면 휴대폰 쓰는걸로 아는데
녹음해서 이야기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궁금증전문아하입니다.
사회복무요원도 계약을 진행하고 일을 하시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계약 조항에 책임에 관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 더 궁금한 것이 있다면, 노무사를 찾아가 상담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