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사회복무요원에게 사적인 지시를 강요하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나요?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보는 공무원이 사회복무요원에게 특별한 이유없이 사적인 택배를 반송시키는걸 직접 지시하고 며칠 동안 기관의 일을 처리 할 사람들을 주변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데리고 오라고 하는 등 사회복무요원의 임무표에는 전혀 없고 전혀 연관성도 없는 일들을 지시하는 상황이면 직권남용죄나 다른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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