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사회복무요원에게 사적인 지시를 강요하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나요?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보는 공무원이 사회복무요원에게 특별한 이유없이 사적인 택배를 반송시키는걸 직접 지시하고 며칠 동안 기관의 일을 처리 할 사람들을 주변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데리고 오라고 하는 등 사회복무요원의 임무표에는 전혀 없고 전혀 연관성도 없는 일들을 지시하는 상황이면 직권남용죄나 다른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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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사회복무요원에게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지시를 거듭하여 강요하는 경우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러한 지시내역과 지시 내용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라고 보여집니다.
일반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경찰서에 신고 또는 고소하거나,
해당 공공기관 내 감사부서에서 제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후자는 징계처분에 대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우선 해당 기관 내 부당한 업무지시 등에 대한 감사 등을 하는 부서가 있다면 그 부서에 신고하는 절차가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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