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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스컹크183
우람한스컹크18323.07.27

사호복무요원에게 본인일 떠맡기면 어디로 신고하나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도중에 정해진 일이 아닌 공무원이나 기관의 직원이 자신의 개인적인 심부름이나 본인 일을 떠넘기게 되면 어디로 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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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태권도2단입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도중에 정해진 일이 아닌 개인적인 심부름이나 일을 부탁받으면, 다음 단계를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해당 공무원이나 기관의 직원에게 본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중이며, 개인적인 일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상황을 설명해주세요.

    만약 문제가 계속된다면, 본인이 소속된 사회복무요원 관리 기관으로 상황을 알리세요. 부대 관리자 또는 최고 관리자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청와대나 공무원에 대한 부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를 따라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나 개인 정보를 포함하거나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은 신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와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소속 기관의 지원을 받아 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