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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테리어234
빨간테리어23420.09.17

중소기업 청년 세금 감면은 연봉과 상관없이 가능한가요?

중소기업 청년 세금 감면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1. 중소기업 분류가 애매한데, 스타트업도 중소기업이라고 칠 수 있나요?

2. 연봉 금액에 상관없이 회사 규모에 따라 정해지는건가요?

3. 세금 감면은 매달 이루어지는 것인지, 연말정산에 한번에 감면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 세금 감면 헤택은 정확히 얼마나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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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중소기업 분류가 애매한데, 스타트업도 중소기업이라고 칠 수 있나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1. 농업, 임업 및 어업 (2020. 2. 11. 개정)

    2. 광업 (2020. 2. 11. 개정)

    3. 제조업 (2020. 2. 11. 개정)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020. 2. 11. 개정)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2020. 2. 11. 개정)

    6. 건설업 (2020. 2. 11. 개정)

    7. 도매 및 소매업 (2020. 2. 11. 개정)

    8. 운수 및 창고업 (2020. 2. 11. 개정)

    9.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2020. 2. 11. 개정)

    10.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2020. 2. 11. 개정)

    11. 부동산업 (2020. 2. 11. 개정)

    12. 연구개발업 (2020. 2. 11. 개정)

    13. 광고업 (2020. 2. 11. 개정)

    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2020. 2. 11. 개정)

    1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2020. 2. 11. 개정)

    16.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020. 2. 11. 개정)

    1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020. 2. 11. 개정)

    18.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2020. 2. 11. 개정)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2020. 2. 11. 개정)

    2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2020. 2. 11. 개정)

    21.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2020. 2. 11. 개정)

    2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20. 2. 11. 개정)

    23. 스포츠 서비스업 (2020. 2. 11. 개정)

    2. 연봉 금액에 상관없이 회사 규모에 따라 정해지는건가요?

    연봉과는 상관없으면 감면한도가 있습니다.(통상 150만원 한도)

    3. 세금 감면은 매달 이루어지는 것인지, 연말정산에 한번에 감면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 만약 다른종합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신고까지 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신고 때 한번에 감면됩니다.

    4. 세금 감면 헤택은 정확히 얼마나 되는건가요?

    사실관계가 부족하여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청년, 60세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인지 여부, 취업일 등에 따라서 감면율과 한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중소기업법상에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될것으로 전문서비스업, 보건, 금융업 등은 제외 됩니다.

    2. 연봉과는 무관한것으로 사료됩니다.

    3. 연간 한도가 있으므로 연말정산때 반영하시면 될 것입니다.

    4. 18년 이후취득자는 150만원한도로 90% 감면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중소기업은 스타트업여부가 아니라 매출액과 업종, 자산규모등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청년소득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만 15~34세 이하의 직장인입니다.

    3. 결국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근로소득세를 정산할 때 제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4. 혜택은 취업일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help.jobis.co/hc/ko/articles/115007969847--%EC%A4%91%EC%86%8C%EA%B8%B0%EC%97%85-%EC%B7%A8%EC%97%85%EC%9E%90-%EC%86%8C%EB%93%9D%EC%84%B8-%EA%B0%90%EB%A9%B4-%EC%95%8C%EC%95%84%EB%B3%B4%EA%B8%B0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중소기업 분류가 애매한데, 스타트업도 중소기업이라고 칠 수 있나요?

    중소기업은 업종과 규모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스타트 업의 경우 매출이 크지 않으므로 업종만 충족한다면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중소기업의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 임업 및 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6. 건설업

    7. 도매 및 소매업

    8. 운수 및 창고업

    9.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10.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11. 부동산업

    12. 연구개발업

    13. 광고업

    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6.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8.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2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21.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2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23. 스포츠 서비스업

    2. 연봉 금액에 상관없이 회사 규모에 따라 정해지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3. 세금 감면은 매달 이루어지는 것인지, 연말정산에 한번에 감면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매달 원천징수세액을 통해 감면받을 수 있고, 연말정산에 일괄로 감면이 가능합니다. 결과는 동일합니다.

    4. 세금 감면 헤택은 정확히 얼마나 되는건가요?

    청년의 경우 5년간 90%를 연 150만원 한도로 감면됩니다. 그 외의 경우 3년간 70%를 연 150만원 한도로 감면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