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음주운전 신호위반 교통사고 민형사 합쳐서 합의시 채권양도 통지서 작성 여부
안녕하세요. 최근 음주운전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었으며 민형사 합쳐서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때, 민형사를 합쳐서 합의하는 것이므로 채권양도 통지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
민사 관련해서는 보험사로부터 사고에 대한 보상은 전부 받았고 민사 합의금만 남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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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사 관련해서 보험사와 사고에 대한 보상을 전부 받은 경우 민사 합의금은 그대로 종결이 된 것이고 형사 합의금만
남은 것입니다.
보험처리를 아예 하지 않고 가해자로부터 모든 민,형사상 합의금을 받는 것이라면 채권 양도 통지서가 필요가 없지만
질문자님은 보험 처리를 한 경우이므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채권 양도 통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