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접수 : 과실치상에 대한 처벌불원서와 합의서 문의
제가 피해자이며, 과실치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형사접수가 된 건이에요
현재 형사합의를 보자고 하여 합의금을 받은 상태인데 아직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1. 처벌불원서만 요청하셨는데, 합의서도 작성해야하지 않나요??
2. 합의금을 받았기에 민사상에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채권양도 통지서를 작성해서 가해자 보험사에 제출해야한다는데 맞나요?
요청 온 처벌불원서 내용에는 민·형사상 이의 제기하지않겠다고 적어달라는데
가해자 보험사랑은 제가 병원을 다니고 있어 아직 해결된상태가 아녀서
3. 형사상의 이의 제기를 하지않겠다라고만 작성해도 될까요??
(보험사 합의는 병원에 계속 다니는 상태여서 아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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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처벌불원서가 합의서와 동일한 문서로 기능하게 됩니다. 반드시 별도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ㄴ디ㅏ.
2. 해당 사항은 보험사측에 문의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당사자간에 합의가 된 사항을 기재하시면 되기 때문에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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