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피해자이며, 과실치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형사접수가 된 건이에요
현재 형사합의를 보자고 하여 합의금을 받은 상태인데 아직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1. 처벌불원서만 요청하셨는데, 합의서도 작성해야하지 않나요??
2. 합의금을 받았기에 민사상에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채권양도 통지서를 작성해서 가해자 보험사에 제출해야한다는데 맞나요?
요청 온 처벌불원서 내용에는 민·형사상 이의 제기하지않겠다고 적어달라는데
가해자 보험사랑은 제가 병원을 다니고 있어 아직 해결된상태가 아녀서
3. 형사상의 이의 제기를 하지않겠다라고만 작성해도 될까요??
(보험사 합의는 병원에 계속 다니는 상태여서 아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