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미국 주식을 거래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하던데 미국 주식을 거래할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과세표준에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발생 다음년도 5월에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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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주식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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