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할 경우, 연간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가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기한은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양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식가액이 상승하여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보유중인 해외주식/국내주식의 배당소득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