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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gantrich
elegantrich21.03.29
미국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이 난것은 어떻게 세금이 부과되고, 세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최근 미국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미국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이 난것은 어떻게 세금이 부과되고, 세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그리고 세금신고는 언제 해야하나요?또 보유하고 있는 미국주식은 세금을 내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외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5월 1일 ~ 5월 31일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하므로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부담할 세액이 없습니다. 단순히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미실현손익이 발생한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할 경우, 연간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가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기한은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양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식가액이 상승하여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보유중인 해외주식/국내주식의 배당소득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에 투자해서 이익이 나면 국내주식에 투자할 때와는 달리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알아서 떼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해외주식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신고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양도차익이 250만원 미만이면 세금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현재 과세되고 있으며, 1년 간 통산한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신고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 5월말까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에 투자해서 이익이 나면 국내주식에 투자할 때와는 달리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알아서 떼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해외주식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신고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양도차익이 250만원 미만이면 세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