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청구권이란 조건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떠한 조건이고 어떨때 주어지는 것인가요? 일반적인 개인들도 구매할 수 있는건가요?
주식매수 청구권은 주주의 이해관계등에 중대한 영향을 줄수 있는 합병이나 인수등이 발생할 경우 주주총회에서 결의될때 이것에 반대한 주주가 본인 소유의 주식을 회사로 하여금 매수하도록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특정 기업이 인수, 합병(소규모 합병도 포함) 등을 할 경우 기존 주주가 반대할 때 산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환매해주는 것을 뜻하며, 이 매수청구권이라는 게 따로 거래되는 건 아니라서 구매할 수는 없고, 해당 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합병, 영업양도 등 주주들의 이익과 중요한 관계가 있는
법정사항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을 경우, 이에 반하는 주주가 자기 소유의 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회사에서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데요.
소액주주의 보호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