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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3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조건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떠한 조건이고 어떨때 주어지는 것인가요? 일반적인 개인들도 구매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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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22.07.23

    주식매수 청구권은 주주의 이해관계등에 중대한 영향을 줄수 있는 합병이나 인수등이 발생할 경우 주주총회에서 결의될때 이것에 반대한 주주가 본인 소유의 주식을 회사로 하여금 매수하도록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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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특정 기업이 인수, 합병(소규모 합병도 포함) 등을 할 경우 기존 주주가 반대할 때 산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환매해주는 것을 뜻하며, 이 매수청구권이라는 게 따로 거래되는 건 아니라서 구매할 수는 없고, 해당 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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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합병, 영업양도 등 주주들의 이익과 중요한 관계가 있는

    법정사항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을 경우, 이에 반하는 주주가 자기 소유의 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회사에서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데요.

    소액주주의 보호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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