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업체통해 해외직구로 이북리더기를 구매했습니다.구매할때 관세포함된 금액이라고하여 결제를 했고,
제가 결제한금액중 일부를 판매자가 관세로 납부하는걸로 생각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이렇게 관세포함으로 결제를하면 가격 신고가 저가로 신고되어 언더밸류문제가 발생할수있다고 인터넷으로 나와있어서요.
그렇게하면 불이익이 판매자가 아닌 소비자인 저에게 오고요
질문1. 현상황이 언더밸류 문제가 발생할수있나요?
질문2. 해당사항이 맞는지 확인하기위해서는
판매자에게 어떤자료를 요구해야하나요?
혹은
제가 확인할수있는 자료가 있나요?
질문3. 언더밸류문제가 맞을경우 대행업체가아닌
제가 책임을 지게 되나요?
민.형사상 어떤책임을 지게되는지 알려주세요.
현재 통관 상황은
물품은 10월19일 국내에 들어와 10월20일 수입결재통보가 됐는데 아직 그상태로 멈춰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