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업체 해외직구했는데 언더밸류문제 없나요?
구매할때 관세포함된 금액이라고하여 결제를 했고,
제가 결제한금액중 일부를 판매자가 관세로 납부하는걸로 생각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이렇게 관세포함으로 결제를하면 가격 신고가 저가로 신고되어 언더밸류문제가 발생할수있다고 인터넷으로 나와있어서요.
그렇게하면 불이익이 판매자가 아닌 소비자인 저에게 오고요
질문1. 현상황이 언더밸류 문제가 발생할수있나요?
질문2. 해당사항이 맞는지 확인하기위해서는
판매자에게 어떤자료를 요구해야하나요?
질문3. 언더밸류문제가 맞을경우 대행업체가아닌
제가 책임을 지게 되나요?
민.형사상 어떤책임을 지게되는지 알려주세요.
현재 통관 상황은
물품은 10월19일 국내에 들어와 10월20일 수입결재통보가 됐는데 아직 그상태로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실제 수입신고 자료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구매대행업자가 대신 신고할 경우 언더밸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실제 수입신고서 스캔본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3. 구매대행업자 등이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세금을 편취한 경우에는 차액관세를 추징하고 구매대행업자는 관세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첨부드리오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426/1130819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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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질문1. 현상황이 언더밸류 문제가 발생할수있나요?
언더밸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2. 해당사항이 맞는지 확인하기위해서는 판매자에게 어떤자료를 요구해야하나요?
수입신고서 또는 필증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질문3. 언더밸류문제가 맞을경우 대행업체가아닌 제가 책임을 지게 되나요?
납세자의 경우에는 관세차액에 따른 추징, 구매대행업자는 관세법에 따른 벌칙을 적용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위의 질문에서 상세하게 대답드렸습니다만, 해당 건은 언더밸류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영수증의 금액을 그대로 수입신고 및 부가세 납부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언더밸류시 관세포탈죄, 밀수입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현재 케이스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구매대행업체를 통해 결제한 금액이 약 45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관세과세가격이 40만원인 이유는 과세가격이 CIF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CIF는 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물품의 가격, 운임, 보험료를 모두 포함한 가격입니다. 즉, 해외구매대행업체를 통해 결제한 금액에는 수수료 및 국내운송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가격과 결제금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제상태가 결재상태인 이유는 관세 및 수입부가세를 납부하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해외구매대행업체에서 관세 및 수입부가세를 납부하면 수리 후 통관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해외직구를 할때 면세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인 미화 150달러입니다.
해당 금액을 넘었다면 관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입결재통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관세가 부과되고 아직 납부가 된것은 아닌것으로 보이는데, 언더밸류문제가 실제로 발생하는지는 실제 결제금액 그리고 과세가격에 관한 부분을 확인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관업무를 수행하는 관세법인 등의 정보를 송장정보를 활용하여 조회가능하오니 해당 법인(사무소)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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