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를 통하여 공구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원가 19만원, 할인을 총 먹여서 8.3만원에 구매할 생각입니다.
제가 몰라서 인터넷에 검색해 해보니 판매자가 물품 가격을 원가인 19만원에 등록을 하면 제가 관세를 부담할 수도 있다고 하는거 같더라구요.
정확한 사실여부를 여쭈어보고자 문의드립니다.
Q. 해외관세 부과 여부는 실 구매가격인가요? 아니면 판매자가 물품 등록한 가격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항은 무역게시판에 올리시면 관세사 분들의 전문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