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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큰고래300
색다른큰고래30022.07.11

모욕죄 합의 후 비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모욕죄 합의로 공소죄없음이 뜨면 5년간 수사기록에 남아있다가 5년 후에는 삭제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수사기록만 남을 뿐 범죄기록은 없으니 무비자로 출입가능한 다른나라 출입국카드에 범죄사실이 있냐는 물음에 no 라고 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미국이나 캐나다비자를 받을때 실효된건 이제 보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5년 후 수사기록이 삭제되고 미국, 혹은 캐나다 비자를 신청할 시 범죄 혹은 체포된적이 없냐는 물음에 없다고 해도 될까요?

아니면 수사기록이 삭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당한 경험은 있다는 이유로 저는 죽을때까지 이스타는 받지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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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고소인이 합의로 고소 취하를 하는 경우 전혀 처벌을 받지 않고 범죄기록도 남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고 범죄 혹은 체포된 적이 없는 경우로 기재하여도 무방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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