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이력이 어떤 종류인지, 방문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도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건 필요할 때마다 해당 대사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미국은 범죄 전과가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매우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특히 마역관련 범죄, 폭력 범죄, 사기, 절도, 성법죄 등이 일정 이상의 징역형이나 누적범일시에 비자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 시에 범죄이력서를 요구받을 수 있고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향후 입국 금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도 형이 확정된 범죄자에 대한 입국 거부가 가능합니다.
경미한 전과의 경우 시사관 재량에 따라 입국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중대한 형사 전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전력, 강제 퇴거 이력, 국가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입국이 젠한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전과나 오래된 경미한 범죄는 대부분 입국 제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