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외국인 입국 심사에서 전과자의 입국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과자의 경우, 특히 마약, 살인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달리 모든 전과자가 자동으로 입국 거부되는 것은 아니며, 범죄의 종류와 입국자의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남미에서 온 마약, 살인 전과자들의 입국 사례가 언급된 것처럼, 때로는 철저한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거나 관리가 미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범죄 이력자에 대한 입국 심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