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공무원 결격사유에 고의가 아닌 차량잡촉사고 뺑소니도 포함이 되나요?
제가 경찰공무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깐 운동하러 갔다가 헬스장 열었는지 확인하려고 차를 끌고 갔는데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고 앞으로 가려고 d기어를 넣은줄 알고 출발을 했는데 차가 뒤로가서 낌짝놀라서 급하게 브레이크를 다시 밟았습니다 그때 제가 주차된 차량을 박았는지 확인을 못 하고 그냥 헬스장만 열었는지 보고 다시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집에 오니까 갑자기 제가 차량접촉사고 내제는 않았을까 이란 생각이 계속 들어서 혹시라도 제가 차량 접촉사고를 낸줄 모르고 그냥 집에 온 경우 나중에 경찰서에서 연락오면 그때는 제가 잘 못 한거니까 당연히 피해보상 다 해드릴겁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 일 때문에 경찰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는 않겠죠? 제가 지금 걍찰공무원 준비를 하는데 너무 걱정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차량접촉 사실을 모르고 미조치한 경우 뺑소니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건화가 되는 경우 결국 당시에 인식할 수 있었는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본인이 인식하지 못했다는 걸 입증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