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게차 이용시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대상자에 해당될까요?
지게차를 이용하고 이용료를 지급하려는데
화물차는 특수고용직으로 지급시 산재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잖아요.
지게차 이용료도 여기에 해당하나요?
안내문에는 없었는데
네이버에 찾아보니 대상이 된다는 말도 있어서 헷갈리네요.
고용·노동
지게차를 이용하고 이용료를 지급하려는데
화물차는 특수고용직으로 지급시 산재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잖아요.
지게차 이용료도 여기에 해당하나요?
안내문에는 없었는데
네이버에 찾아보니 대상이 된다는 말도 있어서 헷갈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