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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집게벌레96
회사측에서 감단직이 승인되었다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감단직으로 근무했으나 감단직 승인이 안됐음을 알고 퇴사신청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단직으로 승인되지 않은 것 자체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가 아니나, 이로 인하여 근로시간의 제한을 2개월 이상 위반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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