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권고사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이때 사용자가 퇴직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면서 상실사유를 회사 경영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