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여부 자세하게 알고싶습니다?
직원 퇴사 시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까? 그렇다면 계약기간 만료나 회사의 사정상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퇴직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수급받을수 있나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경우이나 180일 이내 다시 재실업이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남아 있다면 재실업시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재실업신고를 하면 잔여 수급일수에 대하여 실업급여 인정절차에 따라 재수급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재취업한 기간은 실업급여를 수급을 한 것으로 취급이 되어 제외가 됩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가 4월분까지 수급하고 잔여 일수가 60일이 남아 있다고 할 경우 5.4 ~ 7.25까지 재취업을 한 경우 재취업 기간인 대략 2개월 21일에 대하여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없어지는 것이 되어 60일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수급할 수급일수가 없는 것이 되어 재실업 신고를 해도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고용보험 퇴사사유를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 퇴사로 한다면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보통 계약기간 만료나 권고사직으로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되며, 이사등으로 인하여 거리가 너무 멀어졌거나 하는 등 별도사유에 의하여 가능할 수도 있으니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권고사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이때 사용자가 퇴직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면서 상실사유를 회사 경영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세무/회계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해당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아닌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더 적절할 것입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며 아래의 링크에 기재된 사유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192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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