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신고시 신용카드 매입분 고정자산 등록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신용카드로 사무실 비품을 구매했고 비품으로 계정과목을 반영했습니다.
부가세신고시에 고정자산으로 등록하고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에 불러온 다음 부가세신고서에는 그 밖의 공제매입에서 확인되면 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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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 신용카드로 사무실 비품을 구매했고 비품으로 계정과목을 반영했습니다.
부가세신고시에 고정자산으로 등록하고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에 불러온 다음 부가세신고서에는 그 밖의 공제매입에서 확인되면 끝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