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법인이고, 직원이 상급자의 승인을 받아 회의용 전자칠판을 구입하였습니다.
개인 신용카드로 구입하여 청구한 상태이고, 경비처리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자산 등록시, 부가세는 제외한 후 등록하는데, 이 경우에도 부가세를 제외하고 작성되어야하는건지...
부가세 신고 시에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매입공제 받을 수 있다면, 임의적으로 부가세 부분을 나누어 기장해야하는지,,,)
참고로 청구된 개인 카드 영수증에는 부가세 부분이 나뉘어져 나옵니다.
빠른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