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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문어229
건강한문어22924.03.12

개인경비 지출로 사업용 비품 구입시, 고정자산 등록 문의

안녕하세요.
당사는 법인이고, 직원이 상급자의 승인을 받아 회의용 전자칠판을 구입하였습니다.
개인 신용카드로 구입하여 청구한 상태이고, 경비처리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자산 등록시, 부가세는 제외한 후 등록하는데, 이 경우에도 부가세를 제외하고 작성되어야하는건지...
부가세 신고 시에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매입공제 받을 수 있다면, 임의적으로 부가세 부분을 나누어 기장해야하는지,,,)
참고로 청구된 개인 카드 영수증에는 부가세 부분이 나뉘어져 나옵니다.

빠른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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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비록 직원 카드로 지출을 하더라도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므로 부가세 공제 및 경비처리 모두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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