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한의원의 경우에는 실손 의료비 가입 연도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만약에 2009년 8월 이전에 판매가 되었던 실손 의료비에 가입되었다면 입원을 했을 경우에만
비급여와 급여 치료에 대한 보장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상해의료비라는 특약을 함께 가입했다면 상해일 경우에 한해서, 사고일로부터 180일까지는 한의원에 대한 입원 및 통원, 비급여 및 급여에 대해 본인 부담금 없는 보장을 받을 수 있지요.
그렇다면 2009년 8월 이후를 봐야 하는데요.
이후에 판매가 이루어진 표준화 실손 의료비의 경우에는 입원과 통원 모두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급여에한해서만)
여기서 말하는 비급여와 급여는 쉽게 말하면 약침이나 한약이 비급여에 속하고,
일반적인 침이나 부항, 뜸, 추나 치료를 급여에 속하기때문에 2009년 8월 이후 실비라면 급여만 보장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