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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대벌래135
넉넉한대벌래13521.11.07

임대소득세금 계산 어떻게 될까요?

인터넷마다 이야기가 달라 여기에 문의드립니다.

근로소득 1억, 임대소득 연 600만원 시 임대소득 세금이 얼마인가요?

1. 1주택 9억이하 주택이기 때문에 비과세이다.

2. 현재 비과세는 없고 연간 2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분리과세로 600만원에 대한 14%만 세금납부하면 된다.

이렇게 2가지 주장중 하나일것 같은데요... 전문가님들의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총 납부해야 하는 세금도 14%인지 16%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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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부부합산해서 1주택자의 월세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단, 기준시가 9억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만 월세소득에대해서 신고해야합니다.

    질의하신분의 경우 1주택이면서 기준시가 9억이하라면

    월세소득에 대해서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1주택자라도 소유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거나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인 경우는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 소유 주택이 1채 있으나 실거주를 하지 않고 임대소득을 받고 빌려주고 있으면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에 대한 세금은 1주택자 여부, 기준시가기준, 2주택자의 경우에도 연간 임대소득 기준등 여러가지 기준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간단한 기준은 다음가 같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1주택자이면서 기준시가 9억초과하는 경우에만 분리과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의 주택이 기준시가 9억 이하이면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배우자의 주택을 합산하여 1주택을 보유한 자에게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기준시가 9억 이상의 고가주택, 국외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고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이하라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납부할 세금은 없는 것입니다.

    2주택자 이상이거나 공시가격 9억을 초과하는 1주택자일 경우,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50% 필요경비 공제 후, 15.4%(지방세 포함)로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분리과세될 경우, 세액계산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7&cntntsId=767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