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손자녀 등)가 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은 이후에 자녀(손자녀 등)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인 경우 자녀
등은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별도 공제)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 등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혼인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재산을 먼저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자녀가 혼인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