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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4.15

기초연금 수급자격 -주식 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는지요?

기초연금수급자격관련 소득인정액에서 주식에 투자된 것도 소득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어느정도 소득으로 환산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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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초수급자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아래와 같은 계산식으로 구하는데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

    상기 기타소득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재산소득 ]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드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무료임차소득 ]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결국, 주식투자로 번 배당금 등 이자는 소득평가액의 기타소득으로 금액의 100%가 더해지고,

    투자금의 경우는 재산의 소득화산액 중 금융재산으로서 4%를 12개월로 나눈 값이 더해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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