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연말정산을 할때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따라서 공제가 진행이 되는데 근로소득자 혹은 근로소득자의 부양 가족의 경우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현금 영수증 사용 금액의 30%를 연말정산시시 300만원 혹은 총 급여액의 20% 중 더 적은 금액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발급받은 사람이 납세자 혹은 납세자의 부양 가족(단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이어야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조건들이 있고 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실제 공제를 받는 금액은 생각보다 적거나 공제가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