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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반딧불288
늘씬한반딧불28823.02.17

궁금한게있어요 알려주실수있나요??

제가 세금에대해서궁금합니다 현금영수증을하면 금액의 몇퍼센트가 공제되는거죠? 그리고 체크카드 현금영수증하면 세액공제가되는건가요? 저는신용카드를쓰지않습니다 이러면 제가 연말정산하면 세금을 내야하나요? 환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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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25% 초과분에 대해 공제율 30% 적용합니다.

    여기에 본인의 소득세율 적용하는게 실 감소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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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의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일 뿐이므로 신용카드 등 지출액이 많다고 하여 무조건 환급이 나오거나, 지출액이 적다고 하여 무조건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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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1)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2)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도서, 공연, 영화,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의 사용분은

    30%, 3)직불카드, 현금 영수증의 기타 사용분은 30%, 4) 10, 2),3) 이외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분은 15% 소득공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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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공제율은 30%이고, 신용카드는 15%입니다.


    한편,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 초과하여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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