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1)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2)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도서, 공연, 영화,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의 사용분은
30%, 3)직불카드, 현금 영수증의 기타 사용분은 30%, 4) 10, 2),3) 이외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분은 15% 소득공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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