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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흰죽지14
강한흰죽지1423.05.26

현금영수증을 하면 뭐가좋나요??

안녕하세요. 현금을 쓸때 현금영수증을 하면 연말정산? 할때 세금이 감면이 된다고 들었는데(확실하지않음) 어떤해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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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어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사업자라면 사업과 관련된 지출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인정이 되어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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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1년간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내역을 파악하여 신용카드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닌다.

    신용카드소득공제란 총급여의 25%가 넘는 금액을 사용한 경우 소득공제 해주는 것을 의미하며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이 감소할 것이므로 납부하셔야 하는 세금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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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게 될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사업자의 경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바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고 세법상의 적격증빙에 해당함으로 필요경비 처리시에 가산세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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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라면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해당한다면 사업상 경비로 반영하여 소득을 줄여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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