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게 될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사업자의 경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바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고 세법상의 적격증빙에 해당함으로 필요경비 처리시에 가산세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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