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하면 뭐가좋나요??
안녕하세요. 현금을 쓸때 현금영수증을 하면 연말정산? 할때 세금이 감면이 된다고 들었는데(확실하지않음) 어떤해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어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사업자라면 사업과 관련된 지출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인정이 되어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1년간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내역을 파악하여 신용카드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닌다.
신용카드소득공제란 총급여의 25%가 넘는 금액을 사용한 경우 소득공제 해주는 것을 의미하며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이 감소할 것이므로 납부하셔야 하는 세금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게 될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사업자의 경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바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고 세법상의 적격증빙에 해당함으로 필요경비 처리시에 가산세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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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라면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해당한다면 사업상 경비로 반영하여 소득을 줄여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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